하반기부터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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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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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을 적용
* (프로판) 20 → 14원/kg, (부 탄) 275 → 176.4원/kg |
시행일 | 2024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