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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일반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주요내용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여 적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