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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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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를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22.5.3.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10의2)

      ▣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 도모

      ▣ 금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 2023년 7월 1일 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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