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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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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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3년 7월 1일 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