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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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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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