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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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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 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
      ▣ 금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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