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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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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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입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