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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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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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 설정 또는 재산 이전 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