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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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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 습니다.
    •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 또한,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 설정 또는 재산 이전 시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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