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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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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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