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
|---|---|
| 주요내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