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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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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자금지원 개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044-215-788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급망안정화법」(2024. 6. 27. 시행)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국수출입은행 운용)하고 하반기부터 자금을 지원합니다.

      ❖ 기금은 공급망 선도사업자1)가 추진하는 경제안보품목2) 및 경제안보서비스3) 안정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1)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2)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물자·원재료(부처 지정)
      3)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서비스·기반 시설(부처 지정)

      ❖ 정부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선정(1차)하고 기금 맞춤형 금융상품 마련 등 본격적으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2024년 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최종 기금지원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보도자료]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급망 대응력과 회복력 제고 기대 및 [보도자료]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제안보 공급망안정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기를 대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시행일 2024년 하반기 기금의 출범 및 자금지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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