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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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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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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2)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주요내용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대상기업) 중소기업
•(적용방식)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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