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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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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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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소비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
주요내용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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