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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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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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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