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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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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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