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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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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주요내용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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