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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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벤처기업 인재 유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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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상향(누적한도 5억원)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도 적용 * 종전에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허용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