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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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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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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주요내용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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