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
주요내용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4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