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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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취업자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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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