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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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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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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취업자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주요내용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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