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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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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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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 용역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주요내용 만화방, 만화카페 등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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