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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주요내용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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