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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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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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