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