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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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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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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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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