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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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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변경합니다.
    • ▣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부적인 제한 사용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활동 지원비의 지급수단을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 등 바우처 형태로 변경
주요내용 •교육급여 급여형태를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등으로 개편
- (원칙) 수급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카드포인트로 지급
- (예외) 금융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불가한 자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
시행일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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