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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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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국립대학병원지원팀 (044-203-6020)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립대병원이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주요내용 • 국립대병원의 사업내용에 ‘융합의학의 교육 및 연구’ 추가 신설
• 융합의학을 토대로 다양한 환자 치료방안 연구 및 개발 가능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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