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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
    • ▣ 법무부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단기취업(C-4, 90일) 비자로 계절근로 시범 사업 시작, 체류기간 90일이 너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말부터 장기 체류자격인 E-8(5개월) 신설·운영

      ▣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현장 및 지자체에서는 체류기간 확대를 건의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외국인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체류기간 5개월이 짧다는 현장의 건의 반영
주요내용 현장 수요에 맞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확대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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