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교정혁신추진단 (02-2110-388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 강화 방안 |
---|---|
주요내용 | •수형자 경비처우등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 확대
S1 : 월 25회 S2 : 월 20회 S3 : 월 10회 S4 : 월 5회 •운동장, 작업장 등 생활공간에 전화기 확대 설치(270여대 → 3,000여대) •사전 승인된 수신자와 휴게시간, 운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통화 실시 •수용자 전화 운영의 디지털화*로 사용 편리성 제고 * 교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로그인 방식 : 통화횟수, 수신자, 사용금액 충전 제어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