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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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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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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행

교정혁신추진단 (02-2110-388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접견 제한 등에 따른 민원인과 수용자 간 접견교통권 제약을 완화하였습니다.
      ※ (연간 접견 건수) ’19년 3,158,924건 → ’20년 1,954,599건 → ’21년 1,395,199건

      ▣ 수용자 안부, 가족 생계, 재판 진행, 사회복귀 등 일상문제에 대한 상의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3년 상반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형자 경비처우등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 확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원인의 접견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안정 및 가족과의 유대 강화 방안
주요내용 •수형자 경비처우등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 확대
S1 : 월 25회
S2 : 월 20회
S3 : 월 10회
S4 : 월 5회
•운동장, 작업장 등 생활공간에 전화기 확대 설치(270여대 → 3,000여대)
•사전 승인된 수신자와 휴게시간, 운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통화 실시
•수용자 전화 운영의 디지털화*로 사용 편리성 제고
* 교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로그인 방식 : 통화횟수, 수신자, 사용금액
충전 제어
시행일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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