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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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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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장 접수 보류절차 마련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 •소송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및 과태료 처분 가능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