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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권남용’은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②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③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소송구조 :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 지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제도

      ▣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도록 하며
      -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
주요내용 •소장 접수 보류절차 마련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
•소송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및 과태료 처분 가능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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