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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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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화상면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상반기부터 난민인정심사에 화상면접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소수언어·수어 통역인 등을 전국 심사기관에서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또한, 비대면 심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면접관 및 통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난민인정심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 시스템의 도입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거리 통역인 부재 등으로 면접 절차 지연 중인 난민신청자 구제
주요내용 난민면접관,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시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
※ 심사기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공항
시행일 202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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