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법무심의관실 ( 02-210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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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 지속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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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 부여 |
시행일 | 2022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