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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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23.1.1.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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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① 보험계약 관련 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채무증권ㆍ파생상품의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의 거래 또는 ③ 변액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한 경우 각각의 거래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2월 19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