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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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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예비전력과 (02-748-524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예비군 1~4년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동원훈련과 동일 하게 ‘병력동원 소집훈련’의 범주로 포함이 가능하도록 명칭을 변경합니다
    •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인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변경하고,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동안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 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변경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훈련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
주요내용 •동원훈련 → 동원훈련Ⅰ형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Ⅱ형
시행일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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