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동원훈련 및 동미참훈련 명칭 변경
예비전력과 (02-748-524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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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예비군 1~4년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훈련명칭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및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이 잔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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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동원훈련 → 동원훈련Ⅰ형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Ⅱ형 |
시행일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