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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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확대하여 군 의료의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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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진료 제공 가능 |
시행일 | 2023년 3월 29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