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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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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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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 ▣ 국가〮지자체*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하는 시〮도
      ▣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치원 및 학교 통합〮운영 허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등 특례 부여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이 향후 다양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22.6.10. 공포)
주요내용 •(기본〮시행계획)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하는 시〮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특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 부여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으로서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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