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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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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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도 구역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고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 하여 시행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