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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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22.6.10.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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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본〮시행계획)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및 관할 하는 시〮도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특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주거, 문화 등 분야별 특례 부여 •(생활인구)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