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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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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개선으로 건물·장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5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이 시행됩니다.
    • ❖ 이번 시행을 통해서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됩니다.
      * 사물주소 : 건물이 아닌 시설물(또는 장소)의 위치 정보, 버스정류장·전기차충전소 등 23종
      ** 기초번호 : 도로구간을 20m간격으로 나누고, 간격마다 오른쪽 짝수, 왼쪽 홀수로 부여한 번호, 건물이 없는 외곽 도로변에 시설물(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 또한, 휠체어 이용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여 누구나 주소정보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선되고,

      ❖ 기존의 유료 서체를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하도록 하여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2021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으로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신규 설치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되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이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주소정보시설_개선.png  (크기 : 343.614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용자의 편의성 증진,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 등
주요내용 ❖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이 시행
❖ 주소정보시설의 바탕색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고, 보다 직관적으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됩니다.
시행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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