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농지과 (044-201-173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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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지취득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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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