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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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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됩니다.
    • *「농지법시행령」 시행(2024. 7. 3.)

      ❖ 농어촌에서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른 주거안정 필요성이 있었으나, 그간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 했습니다.

      ❖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 필요
주요내용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시행일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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