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농지과 (044-201-173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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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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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
시행일 | 202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