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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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저탄소 축산물 생산 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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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인증 확대 대상: 돼지, 젖소
• 사전요건: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 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
시행일 | 2024년 7월(농가 신청 및 현장 평가), 2024년 4분기 중(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