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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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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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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6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2024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유제품까지 확대합니다.
    •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저탄소 인증 한우를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판매될 예정입니다.

      ❖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023년 71건 → 2024년 150건)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축산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탄생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탄소 축산물 생산 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주요내용 • 인증 확대 대상: 돼지, 젖소
• 사전요건: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 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시행일 2024년 7월(농가 신청 및 현장 평가), 2024년 4분기 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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