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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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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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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 정책추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247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종자산업 육성 및 건전한 과수 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령이 2023년 12월 28일 시행됩니다.
    • ▣ 종자업체가 과수 종자(묘목) 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무병화인증기관 (정부지정)에 인증 신청·심사를 통해 건전한 무병묘를 판매하는 무병화인증제도* 도입
      *대상 종자: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 및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작물
      - 인증신청(포장 재식후 1개월 이내), 인증 표시(1주 또는 10주 단위), 유효기간(1년)

      ▣ 판매이외 목적으로 과수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품종명칭 등 신고* 의무를 통해 해당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및 분쟁 소지 차단
      *종자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를 국립종자원에 제출

      ▣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6시간 이상 정기적 교육 실시
      *종자업체에 종사하는 종자관리사는 ’24.1.1.부터 ’25.12.31.까지 교육 이수 필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 사용하여 농가소득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별도 보증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과수품질 및 수확량 저하 등 부정적 영향 미침
- 정부가 전문자격 기준을 갖춘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심사·지정하여 종자업체의 건전한 무병묘 생산·공급을 지원할 필요
주요내용 (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종자의 무병화인증 및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의 묘목 종자생산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 후 판매할 수 있음
-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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