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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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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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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반면,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주요내용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기대효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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