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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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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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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축종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0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하였으며, 20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합니다.

      ▣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년 50건 → ’24년 150건)할 예정입니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가의 저탄소 생산방식 확산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도모
주요내용 • 인증대상: 한우, 낙농, 양돈
• 사전요건: 친환경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분야 7개 인증 중 1개 이상 사전 취득
• 탄소감축기술: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 등의 기술 적용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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