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사후관리 강화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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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 사후관리 강화 통한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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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만 명인표시 가능
-위반시 표시중단〮제거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한 경우 -표시중단〮제거 명령 및 명령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