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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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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격안정 도모 및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분야 의무자조금의 운영관리비 기준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 ▣ 자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최근 거출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고 인력 및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비 한도가 최대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0%, 10억 원 미만 30%
      (변경) 총사업비 5억 원 초과 30%, 5억 원 ~ 3억 원 35%, 3억 원 이하 4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등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
주요내용 •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의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40%까지 완화
- (당초)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자조금 사용액의 20%, 10억 원 미만 30%
- (변경) 총사업비(해당연도에 사용한 의무자조금)이 5억 원 초과 30%, 5억 원 ~ 3억 원 35%, 3억 원 이하 40%
시행일 2024년 상반기(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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