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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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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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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됩니다.
    •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모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의무화
주요내용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을 설치하는 경우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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