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
방역정책과 ( 044-201-252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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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돼지사육 농가 방역시설 설치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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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든 돼지사육업 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 구비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특례) 전실〮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고 검역본부가 확인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의 대체시설을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정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적용일: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