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5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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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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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