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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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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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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5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 시행(’23.9.29.)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개선) 공익적 목적 +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 거주 용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의 빈집매입·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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