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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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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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신고제 대상)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시행일 | 2023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