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1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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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가축운송업자의 차량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사례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및 악취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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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
*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2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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