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됩니다.
    • ▣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여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21.6.29., 시행 ’24.1.1.)

      ▣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됩니다.
      ※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하여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하여 시행 예정(부처 협의 후 시행)

      ▣ 따라서,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추진
주요내용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그 사용을 제한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