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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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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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