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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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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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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작업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 강화 및 보험금 수급 선택권 확대, 보험 가입 접근성 제고로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 기여
주요내용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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