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스마트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됩니다.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고,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과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로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등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스마트농업법」 국회 본회의 의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 필요
주요내용 • (육성 및 지원체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기반 조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 단지 지정
• (보급·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목록보기